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
발주자가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실적, 경영능력,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방염처리업체의 방염처리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
법적근거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3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, 제21조의3
- 소방청고시 제2019-26호, 제2019-27호, 제2019-30호
신고 및 공시 일자 등
- 실적신고 : 매년 2월 15일까지
- 재무제표 : 법인 - 매년 4월 15일까지, 개인 - 매년 6월 10일까지
- 시공능력평가 공시 :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
- 적용기간 :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
수수료
리스트게시판
구분 |
금액 |
방염처리능력 평가수수료 |
100,000원 |
유의사항
-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방염처리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.
-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.
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,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.
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.
방염처리능력평가액 = 실적평가액 + 자본금평가액 + 기술력평가액 + 경력평가액 ± 신인도평가
가.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.
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- 가. 방염처리 실적은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말하며,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.
- 나. 제조·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다. 방염처리실적액(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)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.
- 라.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마.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.
- 바.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.
- 사.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.
- 아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실적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.
- 1) 방염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방염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
- 2) 개인이 경영하던 방염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
(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해당한다)
- 3)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,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
- 4) 방염처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방염처리업자인 법인과 방염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
- 5)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방염처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의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
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- 가. 실질자본금은 해당 방염처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, 방염처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.
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기술력평가액 = 전년도 연구·인력개발비 +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
- 가. 전년도 연구·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방염처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.
- 나.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방염처리능력 평가 전년도에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추가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으로 한다. 다만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 또는 법 제7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구입 후 최초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.
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경력평가액 = 실적평가액 ×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× 20/100
- 가.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.
- 나.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.
- 다.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.
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
방염처리업 |
2년 미만 |
2년 이상 4년 미만 |
4년 이상 6년 미만 |
6년 이상 8년 미만 |
8년 이상 10년 미만 |
평점 |
1.0 |
1.1 |
1.2 |
1.3 |
1.4 |
10년 이상 12년 미만 |
12년 이상 14년 미만 |
14년 이상 16년 미만 |
16년 이상 18년 미만 |
18년 이상 20년 미만 |
20년 이상 |
1.5 |
1.6 |
1.7 |
1.8 |
1.9 |
2.0 |
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±10%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.
신인도평가액 = (실적평가액 + 자본금평가액 + 기술력평가액 + 경력평가액) ×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
- 가.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.
- 1) 최근 1년간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방염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: (+3%)
- 2) 최근 1년간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방염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
- 3)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상 환경관리 및 방염처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방염처리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: (+2%)
- 4) 방염처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(ISO)을 받은 경우(+2%)
- 나.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.
- 1)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-3%)
- 2)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(-2%)
- 3)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(-2%)
- 3개월 초과(-3%)
- 4) 최근 1년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(-2%)
- 5) 최근 1년간 「폐기물관리법」등 환경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,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(-2%)
대상
방염처리업을 새롭게 등록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방염처리업을 양도양수・합병하여 방염처리능력을 새로이 평가해야하는 업체
제출서류
- [서식 1] 방염처리업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서
유의사항
-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.
-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. 또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