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공능력평가 및 공시
발주자가 적정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공사실적, 경영능력, 기술자,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
법적근거
-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, 제23조
- 소방청고시 제2019-30호
신고 및 공시 일자 등
- 실적신고 : 매년 2월 15일까지
- 재무제표 : 법인 - 매년 4월 15일까지, 개인 - 매년 6월 10일까지
- 시공능력평가 공시 :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
- 적용기간 :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
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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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금액 |
시평수수료 |
100,000원 |
통상회비 |
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액 × 0.6/1,000 (천원미만 절사, 하한 : 600,000원, 상한 : 6,000,000원) |
유의사항
-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시공능력평가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.
-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.
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,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.
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.
시공능력평가액 = 실적평가액 + 자본금평가액 + 기술력평가액 + 경력평가액 ± 신인도평가
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- 가. 공사실적액(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)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.
- 나.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.
- 다.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.
- 라.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.
- 마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.
- 1)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
- 2)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
(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- 3)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,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
- 4)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
- 5)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
- 6)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
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자본금평가액 = (실질자본금 × 실질자본금의 평점 +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) × 70/100
- 가.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(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)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,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.
- 나.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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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 자본금의 규모 |
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|
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|
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|
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|
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|
평점 |
1.2 |
1.5 |
1.8 |
2.1 |
2.4 |
- 다.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.
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기술력평가액 =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×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× 30/100 +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
- 가.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,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.
(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)
- 나.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.
- 1)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(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)만 해당한다.
- 2)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, 고급기술자,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,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.
- 3)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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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기술인력 |
특급기술자 |
고급기술자 |
중급기술자 |
초급기술자 |
가중치 |
2.5 |
2 |
1.5 |
1 |
- 4)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)의 가중치에 0.5를 가산한다.
- 다.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.
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경력평가액 = 실적평가액 ×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× 20/100
- 가.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.
- 나.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실적평가 방법의 마목을 준용한다.
- 다.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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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업경영기간 |
2년 미만 |
2년 이상 4년 미만 |
4년 이상 6년 미만 |
6년 이상 8년 미만 |
8년 이상 10년 미만 |
평점 |
1.0 |
1.1 |
1.2 |
1.3 |
1.4 |
10년 이상 12년 미만 |
12년 이상 14년 미만 |
14년 이상 16년 미만 |
16년 이상 18년 미만 |
18년 이상 20년 미만 |
20년 이상 |
1.5 |
1.6 |
1.7 |
1.8 |
1.9 |
2.0 |
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.
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±10%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.
신인도평가액 = (실적평가액 + 자본금평가액 + 기술력평가액 + 경력평가액) ×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
- 가.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.
- 1)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(+3%)
- 2)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
- 3)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(+2%)
- 4)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(ISO)을 받은 경우(+2%)
- 나.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.
- 1)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-3%)
- 2)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(-2%)
- 3)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(-2%)
- 3개월 초과(-3%)
- 4)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-2%)
- 5)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,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-2%)
대상
소방시설공사업을 새롭게 등록하고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양수ㆍ합병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해야 하는 업체
제출서류
-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[서식 1]
- 기술자 보유현황 [서식 5]
유의사항
- 제출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 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.
-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