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서식 및 수수료

- 경력 관리
- 신고서식 및 수수료
신규발급
리스트게시판
필수 |
- 1.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[고시 별지 제 1호]
※ 최초 수첩 발급 신청시 작성하는 서식이며, 협회(안전협회, 공사협회 포함) 발급 수첩이 있을 시에는 “경력변경신고”탭에 있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[고시 별지 제3호]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 신분증 사본
- 3. 증명사진(2.5cm x 3cm) 2매 (발급수첩별 1매씩 추가)
- 4.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활용 동의서 [서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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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 |
자격 |
국가기술자격수첩 |
학력 |
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|
경력 |
- 1. 경력확인서 [고시 별지 제2호(예시포함)] (근무처 직인이 날인된 원본)
- 2. 소방시설업등록증사본
- 3. 국가기술자격증의 "변동사항"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
- 4.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
-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‧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- (퇴직)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정한다)
-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※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
- 1.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 또는
- 2. 관할 소방서 담당자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
※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
- 1. 경력확인서 원본(4대보험에 소속된 업체)
- 2. 4대보험 서류 중 하나
- 3.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사본(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) [별지 제2호서식]
※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
- 1. 경력확인서[고시 별지 제2호]에 경력확인자(ex.인사담당자)의 부서명, 이름, 연락처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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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 및 교육 |
- 1) 상훈증명서
- 2) 교육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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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
경력변경신고
리스트게시판
필수 |
- 1.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 [고시 별지 제 3호]
- 2. 수첩 발급 신청서(수첩 재발급시 작성) [고시 별지 제 4호]
- 3.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활용 동의서 [서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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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 |
자격 |
국가기술자격수첩 |
학력 |
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|
경력 |
- 1. 경력확인서 [고시 별지 제2호(예시포함)] (근무처 직인이 날인된 원본)
- 2 소방관련업등록증 사본
- 3. 국가기술자격증의 "변동사항"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
- 4.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
-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‧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- (퇴직)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정한다)
-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※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
- 1.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 또는
- 2. 관할 소방서 담당자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
※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
- 1. 경력확인서 원본(4대보험에 소속된 업체)
- 2. 4대보험 서류 중 하나
- 3.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사본(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) [별지 제2호서식]
※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
- 1. 경력확인서[고시 별지 제2호]에 경력확인자(ex.인사담당자)의 부서명, 이름, 연락처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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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 및 교육 |
- 1) 상훈증명서
- 2) 교육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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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
주요기술경력신고
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 [고시 별지 제15호]
주요기술경력신고 범위 등(제11조 관련)
리스트게시판
업종별 |
업무분야 |
신고 범위 |
제출 서류 |
소방시설설계업 |
설계 |
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|
- 1. 선·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2.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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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업 |
시공 |
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|
- 1. 선·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2.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다만,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(2009.6.1)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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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감리업 |
감리 |
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|
- 1. 선·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2.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다만,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(2004.7.7)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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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관리업 |
점검 또는 유지관리 |
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|
- 1. 선·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2.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 또는 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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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학과인정, 폐업, 이의정정 등)
1.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(전공)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(전공)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)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[고시 별지 제5호]
- 2) 졸업증명서
- 3) 성적증명서
- 4) 그 밖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정한다)
2. 폐업 또는 파산등에 따른 경력 확인
본인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- 1) 폐업사실 등이 기재된 업체등록대장 사본(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것으로 경력확인서에 기재한 업종 및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면허 등록일자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)
- 2) 폐업사실증명원(세무서장 발행한 것으로 업종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)
- 3) 그 밖에 업종과 면허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소방서 공문 등)
3. 이의 정정 신청
신청한 자격/학력/경력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
- 1) 이의정정신청서 [고시 별지 제16호]
- 2) 관련 증빙 서류
4. 기술자 ⇆ 감리원 직종 변경
- 1) 직종변경 신청서 [고시 별지 제6호]
기술인정자격수첩 수수료 안내
리스트게시판
순서 |
종류 |
금액 |
1 |
등록비(신규 수첩발급자) |
50,000원 |
2 |
수첩 발급비(신규) |
40,000원 |
3 |
수첩 재발급(수첩취득자격 변경시) |
40,000원 |
4 |
수첩 재발급(분실, 훼손 등) |
10,000원 |
5 |
경력확인서 발급 |
방문발급 |
10,000원 / 부 |
온라인발급 |
8,000원 / 부 |
경력신고관련 수수료 안내
리스트게시판
순서 |
종류 |
금액 |
1 |
등록비(신규 수첩발급자) |
70,000원 |
2 |
유지·관리 수수료(경력관리) |
50,000원 / 년 |
3 |
수첩 재발급(분실, 훼손 포함) |
10,000원 |
4 |
경력증명서 |
방문발급 |
3,000원 / 부 |
온라인발급 |
2,400원 / 부 |
신규 경력 신고자의 최초 유지·관리 수수료
리스트게시판
구분 |
1~3월 발급시 |
4~6월 발급시 |
7~9월 발급시 |
10~12월 발급시 |
최초 유지·관리 수수료 |
50,000원 |
37,500원 |
25,000원 |
12,500원 |
수수료 납입요령
1. 최초 경력신고시 등록비 및 유지·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(최초 경력신고시 수첩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.)